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86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질병 또는 외상 이후 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일상생활로 조귀 복귀할 수 있도록 병원급 의료기관 중 시설·인력 등을 갖춘 병원을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20년 3월부터 제1기 재활의료기관이 지정·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재활의료기관이 지정·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4
위원회 회부2023.03.27
위원회 상정2023.04.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질병 또는 외상 이후 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일상생활로 조귀 복귀할 수 있도록 병원급 의료기관 중 시설·인력 등을 갖춘 병원을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20년 3월부터 제1기 재활의료기관이 지정·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재활의료기관이 지정·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 등 급성기 병원 퇴원 이후 재활의료기관보다는 요양병원으로 전원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환자들이 회복기에 제대로 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대한 원인 중 하나로 재활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된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이 국민과 환자 모두에게 익숙한 ‘재활병원’이 아닌 ‘재활의료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적되고 있음.
또한 재활의료기관이란 명칭은 현행법 제정 당시 정신의료기관의 명칭을 참고하여 사용한 것이나 정신의료기관은 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 다양한 종별의 의료기관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재활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활의료기관 명칭을 국민과 환자에게 익숙한 재활병원으로 개정함으로써 재활병원으로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호 및 제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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