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300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단체등의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가 필요한 단체 등에게는 의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동조합의 경우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2
위원회 회부2023.04.13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단체등의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가 필요한 단체 등에게는 의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동조합의 경우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인 조직이라는 점에서 공공적 성격을 가지며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단체이므로 조합장 등의 임원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부정선거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정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의 경우 의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선거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 임원선거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노동조합의 사회적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다목 및 제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판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3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