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76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대표발의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0
위원회 회부2023.06.21
위원회 상정2023.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농지에 관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시대에 순응하여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ㆍ농촌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농업ㆍ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농업ㆍ농촌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9호사목 신설, 제9조 및 제4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