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32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8월 24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시작했음.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해양 투기 강행으로 인해 이제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과 어민생계 보호는 물론, 태평양 바다와 해양생태계까지 핵 방사성 물질로 인한 위협에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음. 이와 관련,…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8
위원회 회부2023.09.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3년 8월 24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시작했음.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해양 투기 강행으로 인해 이제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과 어민생계 보호는 물론, 태평양 바다와 해양생태계까지 핵 방사성 물질로 인한 위협에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음.
이와 관련, 현행법에서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 등은 농수산물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지난 5월 후쿠시마 제1원전의 항만 내에서 포획한 우력에서 기준치의 180배가 넘는 18,000베크렐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되는 등 농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가 시작된 만큼 소비자들이 농수산물이 어느 지역에서 생산ㆍ채취ㆍ포획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음.
이에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 국가에서 생산ㆍ채취ㆍ포획ㆍ출하ㆍ가공ㆍ조리ㆍ판매ㆍ제공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하다고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는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3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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