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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43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119구급대를 구급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소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등에 따른 결원 보충이나 구급활동 폭증에 따른 임시 대처 필요성에 따라 기간제근로자가 119구급대로 채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기간제근로자가…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13
위원회 회부2023.09.14
위원회 상정2023.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119구급대를 구급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소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등에 따른 결원 보충이나 구급활동 폭증에 따른 임시 대처 필요성에 따라 기간제근로자가 119구급대로 채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기간제근로자가 119구급대에 편성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119구급대의 기간제근로자에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급 보조업무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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