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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620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 등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전략기술은 외교ㆍ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보라는 점에서 국가 안전보장이나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2
위원회 회부2023.08.03
위원회 상정2023.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 등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전략기술은 외교ㆍ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보라는 점에서 국가 안전보장이나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무분별한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 등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당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정보보호와 보안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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