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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47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공공기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02
위원회 회부2023.06.05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공공기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유가족이 관련 CCTV 영상의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공공기관은 감사 및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하는 일이 일어나는 등 사고 피해자의 개인정보 열람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범죄 또는 사고의 피해자인 정보주체가 공공기관에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5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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