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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2
위원회 회부2023.06.13
위원회 상정2023.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은 심각한 상황으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하고 유연한 근무방식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육아기 재택근무 및 야간근로 면제 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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