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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입지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등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들 도시계획 조례 등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를 두고 있어 신ㆍ재생에너지…

대표발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대안반영폐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1.02
위원회 회부2025.10.28
위원회 상정2025.11.1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0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1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입지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등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들 도시계획 조례 등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를 두고 있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위축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격거리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됨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정부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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