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417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조합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증여나 그 밖의 수뢰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은 없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임직원에게 행정제재를 가하기 곤란했음. 2022년 농소농협에서 약 292억원의…
강훈식의원 등 10인 · 공동 8명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21 공포
발의2024.07.31
위원회 회부2024.08.01
위원회 상정2024.11.12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4.12.03
법사위 회부2024.12.03
법사위 상정2024.12.24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4.12.24
본회의 상정2024.1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12.27
정부 이송2025.01.10
공포2025.01.21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조합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증여나 그 밖의 수뢰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은 없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임직원에게 행정제재를 가하기 곤란했음. 2022년 농소농협에서 약 292억원의 배임, 오포농협에서 약 52억원의 횡령 사건과 중앙회에서 약 41억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불가능했음. 따라서 횡령 및 배임에 대한 개별 근거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임직원에 대한 횡령ㆍ배임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금융당국이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1-21 (법률 제20715호) · 시행 2025-04-22 · 바뀐 줄 7 / 15개정 전
개정 후
제30조의2(수뢰 등의 금지) (생 략)
제30조의2(수뢰 등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조합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또는 배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2조(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① ∼ ⑦ (생 략)
제72조(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중앙회의 임원에 대해서는 제27조의2, 제27조의3제1항 , 제31조제2항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⑧ 중앙회의 임원에 대해서는 제27조의2, 제27조의3제1항, 제30조의2 , 제31조제2항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73조(직원) (생 략)
제73조(직원)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중앙회의 직원에 대해서는 제30조의2를 준용한다.
제95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① ∼ ③ (생 략)
제95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ㆍ제4항 , 제39조제1항제1호ㆍ제6호,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5조의3, 제78조제1항제3호(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한 검사ㆍ감독만 해당한다)ㆍ제5호, 제78조제6항, 제79조의2, 제83조, 제83조의2, 제83조의3, 제84조, 제89조제3항, 제96조, 제101조제1항제1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ㆍ제4항, 제30조의2(제72조제8항 또는 제7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39조제1항제1호ㆍ제6호,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5조의3, 제78조제1항제3호(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한 검사ㆍ감독만 해당한다)ㆍ제5호, 제78조제6항, 제79조의2, 제83조, 제83조의2, 제83조의3, 제84조, 제89조제3항, 제96조, 제101조제1항제1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9조(벌칙) ① (생 략)
제99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0조의2 , 제49조제1항 또는 제5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제30조의2제1항 , 제49조제1항 또는 제5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제20715호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조합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또는 배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2조제8항 중 "제31조제2항"을 "제30조의2, 제31조제2항"으로 한다.
제7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앙회의 직원에 대해서는 제30조의2를 준용한다.
제95조제4항 중 "제39조제1항제1호"를 "제30조의2(제72조제8항 또는 제7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99조제2항제3호 중 "제30조의2"를 "제30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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