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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81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공사 임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사 직원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07 공포
발의2024.08.14
위원회 회부2024.08.16
위원회 상정2024.11.20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4.11.28
법사위 회부2024.11.28
법사위 상정2024.12.09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4.12.09
본회의 상정2024.12.1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12.10
정부 이송2024.12.27
공포2025.01.0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공사 임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사 직원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공공성이 중시되는 지방공사 직원에 대하여도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공사 직원에 대하여 공무원 수준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1-07 (법률 제20655호) · 시행 2025-01-07 · 바뀐 줄 5 / 6
개정 전
개정 후
제60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제60조 (임직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제3호는 제외한다) 및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 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공사의 직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용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신 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퇴직한 임직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신 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 공사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20655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 제목 "(임원의 결격사유)"를 "(임직원의 결격사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없다"를 "없으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어느 하나에"를 "어느 하나에(제3호는 제외한다) 및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임원"을 "임직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사의 직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용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 공사에 제공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공사의 직원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6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용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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