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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523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971. 1. 19. 전부개정된 법률 제2292호 「하천법」에 따라 사유토지인 유수지(遊水池) 및 제외지(堤外地, 제방으로부터 하천측의 토지)가 ‘하천은 국유로 한다’는 하천구역 법정주의에 포함됨에 따라 등기상 소유권에 관계없이 국유로 된 바 있음. 이로 인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상요구가…

대표발의 김위상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1 공포
발의2024.10.04
위원회 회부2024.10.07
위원회 상정2025.01.09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9.19
법사위 회부2025.09.19
법사위 상정2025.09.24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09.24
본회의 상정2025.10.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10.26
정부 이송2025.10.31
공포2025.11.11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1971. 1. 19. 전부개정된 법률 제2292호 「하천법」에 따라 사유토지인 유수지(遊水池) 및 제외지(堤外地, 제방으로부터 하천측의 토지)가 ‘하천은 국유로 한다’는 하천구역 법정주의에 포함됨에 따라 등기상 소유권에 관계없이 국유로 된 바 있음. 이로 인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상요구가 발생하여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하여 수 회에 걸쳐 보상이 실시된바, 현재 진행 중인 보상 절차는 현행법상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인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구된 분에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미보상 토지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 보상요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그 동안 동일한 사유로 시효를 연장해 온 점과 이미 보상을 받은 토지 소유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위와 같은 토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상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1-11 (법률 제21130호) · 시행 2025-11-11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2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23년 12월 31일 에 만료된다.
제3조(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2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33년 12월 31일 에 만료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130호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23년"을 "2033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 대상 토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에 따른 토지와 관련된 보상금청구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이미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해서도 제2조에 따른 보상 대상 토지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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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