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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81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들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불복하는 고위공직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해당 공직자가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를 밟는 동안 직무관여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해당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했음. 또 보유 주식의 직무…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17 위원회 상정
발의2025.07.29
위원회 회부2025.07.30
위원회 상정2025.09.1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들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불복하는 고위공직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해당 공직자가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를 밟는 동안 직무관여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해당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했음. 또 보유 주식의 직무 관련성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후 재매입하는 조건으로 지인에게 보유 주식을 임시로 매각하는 소위 ‘주식 파킹’을 의심받는 고위공직 후보자 사례도 발생함. 주식백지신탁 제도를 훼손하는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 고위공직자가 해당 주식을 매수자를 정하여 매각한 때에는 매수자의 신원을 신고하도록 하고(안 제14조의4제5항 신설),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직무 관여를 금지하는 사유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를 포함하며(안 제14조의11제1항제5호 신설),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를 밟는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성 심사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14조의5제1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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