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90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함.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10 위원회 상정
발의2025.03.13
위원회 회부2025.03.14
위원회 상정2025.07.10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함.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한 자, 출석 및 검증을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둔 것과 달리, 서류 등의 제출을 방해한 제3자에 대하여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이 때문에 국회가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한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상급 기관이 해당 기관에 압력을 행사하여 국회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회가 안건심의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가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한 국가기관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료제출요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