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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54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택지개발사업시행자에게 소각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활용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한 의무규정이 부재함.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1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1.15
위원회 회부2025.01.16
위원회 상정2025.07.1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택지개발사업시행자에게 소각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활용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한 의무규정이 부재함. 그러나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해당 지역 입주민이 늘어남에 따라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발생량이 크게 증가하여 기존 재활용시설의 처리용량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경우에도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택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에 대하여 배출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4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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