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80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의 임명권자를 국무총리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동 협의회의 업무는 통일부장관이 총괄하고 있으며, 협의회의 위원장 또한 통일부장관이 맡고 있어 국무총리가 위원을 임명ㆍ위촉함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은 상황임. 아울러 유사한 성격을 가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표발의 김준형 조국혁신당 · 공동 12명
위원회 심사 중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16 위원회 상정
발의2025.06.13
위원회 회부2025.06.16
위원회 상정2025.09.16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의 임명권자를 국무총리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동 협의회의 업무는 통일부장관이 총괄하고 있으며, 협의회의 위원장 또한 통일부장관이 맡고 있어 국무총리가 위원을 임명ㆍ위촉함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은 상황임.
아울러 유사한 성격을 가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경우에도 위원은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제도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의 임명권자를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운영 주체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고, 법령 간 정합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하는 것임(안 제5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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