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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21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에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2013년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로서 체결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에 대하여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표발의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1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3.21
위원회 회부2025.03.24
위원회 상정2025.07.1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에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2013년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로서 체결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에 대하여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임금제도를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생활임금제도의 근거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종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한번호 제92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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