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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600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남북한 주민의 왕래, 교역 및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하는 데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의 상당 규모를 향후 대북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남북 철도ㆍ도로연결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내역을 비공개로…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4 위원회 상정
발의2025.10.15
위원회 회부2025.10.16
위원회 상정2025.11.14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남북한 주민의 왕래, 교역 및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하는 데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의 상당 규모를 향후 대북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남북 철도ㆍ도로연결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내역을 비공개로 편성하였고, 이를 국회의 국정감사 심의과정에서도 공개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사권한과 예산안 심의권한을 제한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가 남북협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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