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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90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 산업 전반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 향상, 친환경 공정 전환 등 녹색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발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19 위원회 상정
발의2026.01.08
위원회 회부2026.01.09
위원회 상정2026.05.19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 산업 전반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 향상, 친환경 공정 전환 등 녹색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녹색기술과 관련된 중소기업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이로 인해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고, 중소기업 대상 연구개발 지원의 법적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녹색기술과 관련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기후ㆍ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향후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2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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