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277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댐용수의 여유량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산업 대비 3∼5배 많은 물을 사용하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안정적 유치 및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용수 공급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1 위원회 상정
발의2026.06.16
위원회 회부2026.07.01
위원회 상정2026.09.0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댐용수의 여유량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산업 대비 3∼5배 많은 물을 사용하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안정적 유치 및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용수 공급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이에 물을 배분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용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그 결과가 「수도법」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등 용수 공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성장에 핵심적인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물의 전략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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