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31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와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제 적용대상인 담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에 대해서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나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를…
대표발의 김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6.03.06
위원회 회부2026.03.09
위원회 상정2026.03.13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1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23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와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제 적용대상인 담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에 대해서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나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를 제조 및 유통하는 사업자들이 대부분 영세한 상황으로 이들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감경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4-30 (법률 제21607호) · 시행 2026-04-30 · 바뀐 줄 1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세법」 제47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담배(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단서 신설>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세법」 제47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담배(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초(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대하여는 각각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607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초(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대하여는 각각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감경에 관한 유효기간) 제2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8년 4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4일 이후 최초로 담배를 제조장(담배를 제조하는 제조자의 공장을 말한다) 또는 보세구역(「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을 말한다)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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