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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119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보유자,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등 전승자 등은 공연·전시·심사 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기타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반드시 전승자 등의 인정을 해제토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해 사실상 모든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결격사유로 하는…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31
위원회 회부2021.01.04
위원회 상정2021.02.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보유자,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등 전승자 등은 공연·전시·심사 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기타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반드시 전승자 등의 인정을 해제토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해 사실상 모든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결격사유로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고, 유사 입법례를 보더라도 해당 직종과 직접 관련된 법률위반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결격사유를 한정하고 있음. 또한, 무형문화재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사망·이민·종목의 해제 등 전승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록 형사처벌을 받았다 할지라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전승자 등의 인정해제 사유 중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이 법을 위반한 경우’로 명확히 하고, 해당 사유를 의무적 인정해제 사유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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