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547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주요 경비에 관한 사항,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등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주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전문적인 성격 및 기능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높은 기관에서 운영할 필요성이…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1
위원회 회부2021.01.22
위원회 상정2021.05.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주요 경비에 관한 사항,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등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주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전문적인 성격 및 기능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높은 기관에서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그 재원조달 방안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인 자치분권위원회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이관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꾀하려는 것임.
또한,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자치분권 시범지역에 대한 지원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법적 지원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서 지역 실정에 맞는 차등적 맞춤형 분권을 활성화하고자 함.
아울러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자치분권위원회의 존속기간(5년)을 규정한 부칙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재정분권, 자치경찰제 도입 등 자치분권의 총괄?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토록 함(안 제45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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