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36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계획 수립, 자원봉사자의 보호,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이 부재하여 선의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4
위원회 회부2021.01.15
위원회 상정2021.05.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계획 수립, 자원봉사자의 보호,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이 부재하여 선의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까지도 부담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 행정안전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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