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감사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67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하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감사원의 직무감찰 과정에서 감찰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수집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아래 감사원의 무분별한 자료 수집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감사원이 감사 종료…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5
위원회 회부2022.12.06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하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감사원의 직무감찰 과정에서 감찰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수집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아래 감사원의 무분별한 자료 수집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감사원이 감사 종료 후 자료 수집 대상자에게 자료 수집 이유, 내용, 기간 등을 통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검사보고 사항에 자료수집 방법 및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감사원 직무감찰 시 자료수집 방법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6항 신설 및 제4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