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9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구역 등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할 수 있음. 정비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대표발의 하영제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4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구역 등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할 수 있음. 정비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
그러나 현행법은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또는 지정 해제의 사실 등을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 등이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 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정비구역의 지정 사실 및 그 내용을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6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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