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31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수매비축, 수입비축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매해 반복되고 있는 농산물의 작황호조로 인한 과잉생산과 가격 폭락은 생산농가에 지속적인 피해를 야기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산물 가격이 지자체가 정한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대표발의 김태호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2
위원회 회부2020.07.03
위원회 상정2020.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수매비축, 수입비축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매해 반복되고 있는 농산물의 작황호조로 인한 과잉생산과 가격 폭락은 생산농가에 지속적인 피해를 야기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산물 가격이 지자체가 정한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는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지자체별 지급기준과 지원정도가 상이하고 열악한 재정 탓으로 인해 안정적인 제도의 운용이 어려워 그 결과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는 2018년도 기준으로 농가소득은 도시의 65% 수준으로 벌어졌음.
이에 지역특화 농산물의 가격이 종자대와 인건비를 반영한 생산비 수준에서 산정한 최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인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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