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40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에서 자녀가 부의 성과 본을 따르거나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던 것을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동 원칙에 따른 협의를 할 수 없거나 출생신고 시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 또는 모의 성에 따르도록…
대표발의 이은주 정의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06
위원회 회부2020.10.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민법」에서 자녀가 부의 성과 본을 따르거나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던 것을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동 원칙에 따른 협의를 할 수 없거나 출생신고 시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 또는 모의 성에 따르도록 변경됨.
이러한 「민법」의 변경 사항에 따라 현행법의 출생신고 및 혼인신고 절차와 기재사항 등을 정리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및 제7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은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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