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직업안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948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받거나 고용관계를 결정할 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장애를 이유로 한 불평등은 만연하여 장애인의 고용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균등처우…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25
위원회 회부2021.10.26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받거나 고용관계를 결정할 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장애를 이유로 한 불평등은 만연하여 장애인의 고용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균등처우 조항에 장애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명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고용환경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