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567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그 위험시설의 정비 계획 수립, 긴급안전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관리청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관리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함.
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3
위원회 회부2021.06.04
위원회 상정2021.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그 위험시설의 정비 계획 수립, 긴급안전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관리청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관리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함.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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