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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361

국회미래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미래연구원 임원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어, 「채무자 회생 및…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7
위원회 회부2021.11.18
위원회 상정2022.09.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미래연구원 임원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맞지 않게 파산 등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현행 제9조제2항제2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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