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25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가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하거나 가족의 질병ㆍ사고ㆍ노령을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때에, 근로시간 단축 및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이 근로시간 단축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자녀 양육으로 제한하고 있어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돌봄…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01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자가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하거나 가족의 질병ㆍ사고ㆍ노령을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때에, 근로시간 단축 및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이 근로시간 단축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자녀 양육으로 제한하고 있어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돌봄 공백이 생길 수 있음. 뿐만 아니라 감염병 확산 등으로 장애인ㆍ노인복지시설 등의 운영이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경우에 가족돌봄 휴직 또는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부재하여 장애 혹은 노령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일부 근로자의 경우 가족 돌봄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함.
이에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가 연장 대상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하고, 감염병 확산 등으로 사회복지시설등의 운영이 축소되는 경우를 긴급돌봄 기간 연장사유에 포함해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9조의2제1항, 제22조의2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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