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228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도서관은 국회의 입법지원조직 중 하나로 법률상 직무 범위에 따라 각종 입법 및 정책에 대한 조사·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나 국회입법조사처 등 다른 입법지원조직과 달리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한 법률상 자료요청 권한이 없어 관련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한편, 국회 의정활동기록물을…
대표발의 윤주경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11 공포
발의2022.12.29
위원회 회부2022.12.30
위원회 상정2023.02.22
위원회 의결2023.04.06
법사위 회부2023.04.06
법사위 상정2023.06.20
법사위 의결2023.06.20
본회의 상정2023.06.2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6.21
정부 이송2023.06.30
공포2023.07.11
무슨 법안인가
국회도서관은 국회의 입법지원조직 중 하나로 법률상 직무 범위에 따라 각종 입법 및 정책에 대한 조사·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나 국회입법조사처 등 다른 입법지원조직과 달리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한 법률상 자료요청 권한이 없어 관련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한편, 국회 의정활동기록물을 포함한 국회차원의 전문적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서는 기록연구직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직제상 구조가 필요하나 현행 국회도서관법에는 기록연구직이 과장급 이상의 보직을 맡을 수 없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임.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나 입법조사처의 경우 연구직이 실?국장, 과장 등의 직위에 보할 수 있는 법률상 구조가 마련되어 있음.
이에 국회도서관의 자료요청 권한을 법률에 명시하여 국회도서관의 입법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국회도서관의 실?국장 및 과장 등의 보직에 연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 기록관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및 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7-11 (법률 제19537호) · 시행 2023-07-11 · 바뀐 줄 2 / 4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조직) ①·② (생 략)
제5조(조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보하고, 담당관은 2급부터 4급까지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또는 2급 상당부터 4급 상당까지인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3급 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는 제외한다) 중 그 소관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직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③ 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ㆍ3급 또는 연구관, 과장은 3급ㆍ4급 또는 연구관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각각 보하고, 담당관은 2급부터 4급까지 또는 연구관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이나 2급 상당부터 4급 상당까지인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3급 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는 제외한다) 중 그 소관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직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자료의 요청) 관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도서관 소관)
⊙법률 제19537호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국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을 "국장은 2급ㆍ3급 또는 연구관, 과장은 3급ㆍ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하고"를 "각각 보하고"로, "2급부터 4급까지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또는"을 "2급부터 4급까지 또는 연구관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이나"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자료의 요청) 관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