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8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선거의 종류별로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기준을 다르게 하고 있음. 예를 들어,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은 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이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은 인구수에 90원을 곱한 금액임. 선거별로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기준이 상이한 것은 선거기간이 대통령선거는 23일, 그 밖의 선거는 14일로…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0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선거의 종류별로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기준을 다르게 하고 있음. 예를 들어,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은 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이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은 인구수에 90원을 곱한 금액임.
선거별로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기준이 상이한 것은 선거기간이 대통령선거는 23일, 그 밖의 선거는 14일로 차이가 있으며, 선거마다 선거운동 대상이 되는 유권자의 범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임.
그런데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에 해당 연도의 1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이 있는 경우 대통령선거와 보궐선거등이 동시 실시되는데, 이 경우 보궐선거등의 선거기간이 대통령선거를 따르게 되어 보궐선거등의 선거운동기간이 대통령선거와 같이 23일이 되는 반면 보궐선거등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상향 조정되지 않아 선거운동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궐선거등이 대통령선거와 동시 실시되어 선거기간이 늘어나는 경우 늘어난 선거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보궐선거등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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