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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668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약의 등록 등에 대한 정보의 관리, 등록된 농약의 판매 또는 구매에 대한 정보 관리, 농약 등의 안전사용 또는 취급기준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약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농약의 사용량, 취급시설 등 취급 현황에 대한 정보 관리 및 농약의 등록…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30
위원회 회부2023.12.01
위원회 상정2024.0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약의 등록 등에 대한 정보의 관리, 등록된 농약의 판매 또는 구매에 대한 정보 관리, 농약 등의 안전사용 또는 취급기준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약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농약의 사용량, 취급시설 등 취급 현황에 대한 정보 관리 및 농약의 등록 단계에서 농약에 대한 약효, 약해, 유해성 등을 검증한 시험성적서의 관리가 중요함에도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부가 농약 취급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거나 과거에 제출된 시험성적서를 확인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농촌진흥청이 농약 제조업자 등이 농약 등록 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통해 농약의 취급현황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농약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알권리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의3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3조의9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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