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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81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일반금융소비자가 원금손실가능비율이 높은 고위험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투자하거나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계약서에 대리로 서명하면서 해당 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지 않는 사례 등으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을…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07
위원회 회부2020.08.10
위원회 상정2020.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일반금융소비자가 원금손실가능비율이 높은 고위험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투자하거나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계약서에 대리로 서명하면서 해당 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지 않는 사례 등으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근 제정된 현행법에는 이와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금융소비자의 손실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고위험금융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이 고위험금융상품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설명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며 일반금융소비자가 이를 이해하였음을 확인받도록 하고, 계약서류에 대신 서명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제23조제2항 및 제25조제2호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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