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67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단체가 실시한 성교육 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대표발의 정경희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8
위원회 회부2021.06.09
위원회 상정2021.09.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단체가 실시한 성교육 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태이므로 위탁받은 전문단체가 실시한 성교육 내용과 결과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은 학생이 소속된 초중등학교에도 보고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단체가 성교육 내용 및 결과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학교에 보고토록 하고 이를 위반시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전문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 및 제67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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