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099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을 통해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지만, 수산부산물 처리업에 관한 규정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수산부산물과 관련한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이나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에 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일반적으로 특정 분야의 기술 등에 대한 육성, 진흥…
대표발의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04
위원회 회부2022.11.07
위원회 상정2023.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을 통해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지만, 수산부산물 처리업에 관한 규정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수산부산물과 관련한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이나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에 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일반적으로 특정 분야의 기술 등에 대한 육성, 진흥 및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에서는 해당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 및 기술의 사업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둠으로써 관련 기술 등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 또한 이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산부산물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한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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