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05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각급학교나 특수학교에 학급을 설치하는 기준을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원으로 정하고 있음.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과정은 일반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과정(이하 “공통 교육과정등”이라 함)과 장애 종별 및 정도를 고려하여 공통…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01
위원회 회부2022.04.04
위원회 상정2022.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각급학교나 특수학교에 학급을 설치하는 기준을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원으로 정하고 있음.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과정은 일반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과정(이하 “공통 교육과정등”이라 함)과 장애 종별 및 정도를 고려하여 공통 교육과정등을 적용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 교육과정으로 구분됨.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원에 따른 학급 설치기준으로 인하여 교육과정의 구분없이 서로 다른 장애유형의 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경우 교육과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유형별 학급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것임(안 제2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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