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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51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학교 주변에 설치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7
위원회 회부2023.01.18
위원회 상정2023.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학교 주변에 설치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저해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현행법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보다 넓은 범위를 설정하여 학교 주변에 교육환경을 위협하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여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의 범위 안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의 행위를 규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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