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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645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본격 출범하게 됨. 향후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특례 조항 반영을 위해 정부 부처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며 강원특별자치도만의 강점 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이…

대표발의 노용호 국민의힘 · 공동 8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1.26 발의
발의2023.01.26

무슨 법안인가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본격 출범하게 됨. 향후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특례 조항 반영을 위해 정부 부처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며 강원특별자치도만의 강점 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이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자치조직권 확대 및 재정 확대 등 지위특례와 권한특례에 대한 선언적 의미만 담겼을 뿐, 구체적인 특례조항은 부족함.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강원도 수부도시인 춘천시의 발전을 위해 첨단산업 연구개발특구, 교육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 등을 핵심 특례 과제로 선정, 권한이양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사회협약, 해외협력, 국가공기업과의 협조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자 함(안 제10조의4부터 제10조의11까지,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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