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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09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인공유방, 인공관절 등 인체에 30일 이상 삽입되는 인체이식 의료기기는 부작용 발생 시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어 이상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예방 조치하는 것이 중요함.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31 공포
위원회 상정2024.12.05
위원회 의결2024.12.05
법사위 회부2024.12.05
법사위 상정2024.12.24
법사위 의결2024.12.24
발의2024.12.30
본회의 상정2024.12.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12.31
정부 이송2025.01.17
공포2025.01.31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인공유방, 인공관절 등 인체에 30일 이상 삽입되는 인체이식 의료기기는 부작용 발생 시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어 이상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예방 조치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시술 초기정보와 환자의 부작용 정보 등 실사용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이상사례 실마리 정보를 선제적으로 탐지하고 제품개선 등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환류 체계 마련이 필요함. 이에 장기적으로 실사용 정보 추적이 필요한 장기추적조사 대상 의료기기를 정하고 정보를 수집ㆍ분석ㆍ평가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중 인체 삽입 후 부작용이 자주 발생하거나 중대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장기 추적조사가 필요한 의료기기를 별도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신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장기 추적조사에 참여하려는 사용자로부터 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실사용 정보를 제출받아 수집ㆍ분석ㆍ평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3항 신설). 다. 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의 관리 및 실사용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평가 등의 업무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1-31 (법률 제20753호) · 시행 2025-08-01 · 바뀐 줄 5 / 8
개정 전
개정 후
제29조(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① (생 략)
제29조(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지정기준ㆍ관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중 인체 삽입 후 부작용이 자주 발생하거나 중대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장기 추적조사가 필요한 의료기기(이하 “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라 한다)를 별도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신 설>
③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및 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의 지정기준ㆍ관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0조(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 ①·② (생 략)
제30조(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작성과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 추적조사에 참여하려는 사용자로부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과 자료 외에 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시술 및 이상사례 등의 정보(이하 “실사용 정보”라 한다)를 제출받아 이를 수집ㆍ분석ㆍ평가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작성과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과 실사용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기의 인증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때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거나 낮은 의료기기 중 위탁 인증ㆍ신고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기의 인증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와 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의 관리 및 실사용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평가 등의 업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때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거나 낮은 의료기기 중 위탁 인증ㆍ신고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제20753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 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추적관리대상"을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및 장기추적조사대상"으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중 인체 삽입 후 부작용이 자주 발생하거나 중대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장기 추적조사가 필요한 의료기기(이하 "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라 한다)를 별도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3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사항은"을 "사항과 실사용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 추적조사에 참여하려는 사용자로부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과 자료 외에 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시술 및 이상사례 등의 정보(이하 "실사용 정보"라 한다)를 제출받아 이를 수집ㆍ분석ㆍ평가할 수 있다. 제44조제2항 전단 중 "업무를"을 "업무와 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의 관리 및 실사용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평가 등의 업무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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