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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127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대출금 등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출연의무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부터 5년간으로 한정하여 2026년 10월 8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고금리ㆍ고물가 등으로 서민 및…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
위원회 상정2026.09.03
위원회 의결2026.09.03
법사위 회부2026.09.03
법사위 상정2026.09.09
법사위 의결2026.09.09
발의2026.09.10
본회의 상정2026.09.1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9.17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대출금 등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출연의무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부터 5년간으로 한정하여 2026년 10월 8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고금리ㆍ고물가 등으로 서민 및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출연의무가 일시에 종료될 경우 정책서민금융의 재원 조달 여력이 축소될 우려가 있음. 이에 금융회사의 출연의무에 관한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여 2036년 10월 8일까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서민 및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227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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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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