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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72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재처분은 법령상 의무위반에 대하여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형벌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 시효 또는 제척기간을 두고 있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와는 달리 제재처분의 경우 제척기간을 두고 있지 않아, 행정청이 위반행위가 발생한 이후에 장기간에 걸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제재조치를 가함으로써…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8
위원회 회부2020.12.21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재처분은 법령상 의무위반에 대하여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형벌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 시효 또는 제척기간을 두고 있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와는 달리 제재처분의 경우 제척기간을 두고 있지 않아, 행정청이 위반행위가 발생한 이후에 장기간에 걸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제재조치를 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이에 과징금 부과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조치요구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융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동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7항 및 제58제10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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