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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37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여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시행령에서 지정기간을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정기간의 제한은…

대표발의 권명호 미래통합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16 발의
발의2020.11.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여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시행령에서 지정기간을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정기간의 제한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산업위기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에도 그 지정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지역경제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필요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ㆍ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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