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5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시위반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사건이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검찰총장이 그 위반한 자를 소추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검찰 외에 범죄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등…
대표발의 윤창현 미래한국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6
위원회 회부2020.12.17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시위반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사건이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검찰총장이 그 위반한 자를 소추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검찰 외에 범죄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도 이 법을 위반한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나, 현행 규정상 검찰만이 이 법과 관련된 범죄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어 증권선물위원회의 통보 및 정보 제공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반 혐의를 통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에 경찰청장과 관할 수사기관의 장을 추가로 명시하는 등 이 법의 위반 행위의 적발 및 규명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8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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