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87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ㆍ간접적 흡연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광고 및 담배 노출 등의 규제에 관한 법령을 현시대에 맞게 제ㆍ개정하고자 함.
대표발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2
위원회 회부2021.02.03
위원회 상정2021.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직ㆍ간접적 흡연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광고 및 담배 노출 등의 규제에 관한 법령을 현시대에 맞게 제ㆍ개정하고자 함. 담배 판매업자 및 도ㆍ소매인의 판촉활동은 다각도로 진화하고 있으나 국민건강증진법은 변화에 맞춰 제ㆍ개정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임.
지난 20년간(1998-2018) 성인 흡연율은 35.1%에서 22.4%로 대폭 줄었으나 최근 3년(2016-2018) 평균 22%대로 정체기임. 또한, 동년 청소년 흡연율의 상승은 현 정책이 신규 흡연자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실정을 방증함.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기 때 담배 광고에 노출되면 성인이 되어 흡연을 시작할 확률이 78%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짐.
현행 법령은 영업소 내부의 표시판, 스티커 및 포스터 부착을 허용하나 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매년 점포당 담배 광고 개수가 늘고 법이 정하는 광고물 외에도 led 구조물, 모형 담배, 제품 강조조명 등 광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음.
동법은 영업소 내부의 담배 전시ㆍ진열을 금지하지 않아 담배가 일상 제품이란 인식을 저지하지 못함.
이에 광고의 범위를 확대해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광고 종류를 시행령이 아닌 법령에 명시해 6월부터 시행되는 담배 광고의 영업장 외부 노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또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흡연 욕구를 높이는 영업소 내 담배 진열을 규제ㆍ감독하는 법령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9조, 제9조의4, 제28조 및 제3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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