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310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환경의 현황 및 여건 변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해양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양환경종합계획의 내용에 해양폐기물 등의 발생 예방과 저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해양폐기물의 감축목표를…
대표발의 김희곤 미래통합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1
위원회 회부2021.05.24
위원회 상정2021.06.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환경의 현황 및 여건 변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해양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양환경종합계획의 내용에 해양폐기물 등의 발생 예방과 저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해양폐기물의 감축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육상에서의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계획과의 연계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2020년 12월부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같은 법에 따라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별도로 수립됨으로써 해양환경종합계획과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음.
이에 해양환경종합계획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해양폐기물 등의 발생 예방과 저감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제10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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