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56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시설물 출입 시 의무적으로 체온을 측정하도록 하는 등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시설물 입구에 설치된 체온측정기 등 방역에 필요한 기기(이하 “방역기기”라 함)의 대부분이 장애인 아닌 사람을 기준으로 제작ㆍ설치 및 운영되고 있어…
대표발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3
위원회 회부2021.06.04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시설물 출입 시 의무적으로 체온을 측정하도록 하는 등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시설물 입구에 설치된 체온측정기 등 방역에 필요한 기기(이하 “방역기기”라 함)의 대부분이 장애인 아닌 사람을 기준으로 제작ㆍ설치 및 운영되고 있어 장애인이 방역기기를 접근ㆍ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가 방역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 지원 등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방역기기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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