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899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이동통신단말기를 직접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로서 이용자 간 차별을 유발했던바 이를 규제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의 특별법 형식으로 도입되었음. 하지만 현행법의 시행 이후에도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불법지원금 지급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이를…
대표발의 정필모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15
위원회 회부2021.12.16
위원회 상정2022.03.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이동통신단말기를 직접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로서 이용자 간 차별을 유발했던바 이를 규제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의 특별법 형식으로 도입되었음. 하지만 현행법의 시행 이후에도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불법지원금 지급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이를 즉시 파악하여 사실조사 및 처분행위를 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조사 능력 또한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 사실임.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도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불법지원금에 대한 처분 당시 이동통신사업자로 하여금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자발적인 시장정화활동에 노력하는 조건으로 과징금을 감경하였음. 이에 이동통신사업자은 대부분 지원금 및 장려금의 지급을 전산화 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그러나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불완전하게 구축됨으로써 이동통신 판매점들의 불법행위가 불식되지 않고 있어 시장 안정을 해치고 있음.
이에 이동통신사업자는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한 내역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간으로 전자적 처리방식을 통해 관리하되 보관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자 함.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 및 통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금 및 장려금의 지급 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여 현행법의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실질적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제22조제4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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